[학사] 사학과 대학원 내규 수정
- 사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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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-04-02
안녕하세요, 사학과 사무실입니다.
사학과 대학원 내규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으니,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사학과 대학원생 졸업 기준 내규
1. <전문역사연구의기초> 의무 수강
1.1: 대상자: 석사과정생
2. BK21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 1과목 의무 수강
2.1 대상자: 석사과정생, 박사과정생
3. 전공에 속하지 않은 학과 내 인접 전공 분야의 1과목 의무 수강
3.1: 전공: 한국사, 동양사, 서양사, 고고학 등
3.2: 대상자: 석사과정생, 박사과정생
<예시>
※ 한국사 전공 학생: 동양사, 서양사 등의 개설 교과목 중에서 1과목 의무 수강해야 함.
※ 동양사 전공 학생: 한국사, 서양사 등의 개설 교과목 중에서 1과목 의무 수강해야 함.
※ 서양사 전공 학생: 한국사, 동양사 등의 개설 교과목 중에서 1과목 의무 수강해야 함.
4.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(한문) 면제 시행
4.1: 명륜서원의 한문연수 교과목을 석사과정생 3과목, 박사과정생 4과목을 이수하는 경우
5. 국제어 수업 1과목 의무 수강
5.1: 대상자: 석사과정생, 박사과정생
※ 상기 <사학과 대학원 졸업 기준 내규>와 관련해서 대학원생들에게 졸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, 해당 대학원생은 학과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고, 이후 학과장은 교수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.
상기 <사학과 대학원 졸업 기준 내규>는 2024년 4월 2일 사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즉시 시행한다.
2024년 4월 2일 사학과 학과장
감사합니다.